사업분야

청정 수소에너지, 고압가스, 방재사업, 안전기구 분야 최고의 기술력

고압용기재검사

고압용기 재검사

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3~5년 마다 재검사(RETEST)를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.

검사규격

검사규격 표
KGS 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) AC 218 이음매없는용기 (카트리지용기 포함) 3,000 L 이하 (독성가스 포함)
AC 217 용접(아세틸렌, 초저온)용기 200 L 이하 (독성가스 제외)
AC 414 일반복합용기 200 L 이하
AA 316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
DOT (DOT 49CFR 173.34 & CGA Pamphlet) DOT-3AA Seamless Cylinder - Max. Water Capacity 453L
Min. Service Pressure 150 psig
DOT-3AAX Seamless Cylinder - Min. Water Capacity 454L
Min. Service Pressure 500 psig
DOT-3T Seamless Cylinder - Min. Water Capacity 454L
Min. Service Pressure 1,800 psig

지정 검사명

지정 검사명 표
용기의 종류 가스의 종류 내용적
이음매 없는 용기 산소,질소,알곤,수소,탄산가스 등 알반고압가스 및 특수가스 용기 1 ~ 125 L 미만
대형 용기(ø750 x 3500 mm), 카트리지 용기((ø789 x 11541 mm) 125 L 이상
복합재료 용기 (라이너 없는 복합재료용기 및 플라스틱 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외) 450 L 이하
용접용기 초저온 용기 (산소,질소,알곤,후레온,헬륨) 500 L 이하
아세틸렌 용기 80 L이하
용기부속품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기용 밸브 및 125 L 초과 용기용 용기부속품 -
다이아프램이 내장된 용기부속품
일반산업용 고압가스,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

고압가스안전관리법

재검사 기간

※ 표 전체가 보이지 않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확인하세요.

재검사 기간 표
용기의 종류 재검사 주기
신규검사 후 경과연수
15년 미만 15 ~ 20년 20년 이상
용접용기 (액화석유 가스용 용접용기 제외) 500 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
500 L 이하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
이음매 없는 용기 및 복합재료용기 500 L 이상 5년마다
500 L 이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 5년마다, 10년 초과시 3년마다
용기부속품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 용기에 부착되기 전 (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)
용기에 부착된 것 검사 후 2년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
※ 참고사항
1) 복합재료용기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 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때에 폐기한다.
2) 내용연한적용 제외부속품
A) KS B 6214(고압가스용기용밸브)에 규정된 의료가스용 요오크조임밸브
B)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

이음매 없는 용기

시설 보유 현황

· 물 충수 설비

· 내압 시험 설비

· 스팀, 건조, 배수 설비

· 쇼트브라스트 설비

· 도장(하도, 상도)

· 가열건조 설비

· 자연건조 설비

· 프레스 설비

· 밸브 탈·부착기

제품 검사 안내

가스전문검사기관인 저희 (주)엔케이텍은 산업용 고압용기의 재검사는 물론 초대형 용기 재검사 , 공기호흡기용 용기 재검사에 이어 다이어프램 내장형 특수가스 용기용 밸브 재검사도 시행 시행합니다. 고압용기 및 용기용 밸브 전문검사기관으로 자리 잡은 우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등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.